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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대구시의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조례' 개정안 발의…"돌봄청년 지원 사각지대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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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청년 연령 '만 9세 이상~34세 이하'→9세 하한 연령 삭제
돌봄청년 체계적 발굴 및 관리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 의무화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제공
김태우 대구시의원, 대구시의회제공

가족을 돌보느라 학업과 사회 참여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위한 제도적 지원이 대구에서 한층 강화된다.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원 대상 범위가 확대되고, 정책 기반이 되는 실태조사도 의무화된다.

22일 대구시의회에 따르면 김태우 대구시의원(수성구5)이 대표 발의한 '대구시 가족돌봄 청소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이 제318회 임시회에서 문화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지원 대상 연령 확대다. 기존 조례는 가족돌봄청년의 연령을 '만 9세 이상~34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었으나, 개정안은 9세인 하한 연령을 없앴다. 이에 따라 보다 많은 돌봄청년들이 제도적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시장의 책무도 대폭 강화됐다. 개정안은 돌봄청년을 체계적으로 발굴·관리하기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어 조사 주기가 불규칙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또한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하면서 지속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기반도 다졌다. 이로써 중앙정부 사업의 단순 수행을 넘어, 지자체 차원의 독자적 사업 역량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태우 시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가족돌봄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들이 사회구성원으로서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고 적절한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며 "맞춤형 사례 관리와 자립 지원을 통해 가족돌봄자들의 권리 보장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소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개정안은 오는 28일 제3차 본회의에 안건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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