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2일 '보좌관 갑질 의혹'이 제기된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한 1기 내각 후보자 4명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재송부를 국회에 요청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이 국회에 강 후보자를 비롯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 후보자,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이번주 내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로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문보고서 재송부 기한은 인사청문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재요청기간, 과거사례, 그리고 국방부·보훈부의 (청문보고서) 재요청기한이 오는 26일이라는 점을 고려해 24일까지로 정했다"고 덧붙였다.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인사청문요청안을 접수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쳐야 하며 기간 내 청문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10일 이내 기간을 정해 재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기한 내에도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으면 대통령은 장관 후보자를 임명할 수 있다.
이들 장관 후보자 4명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시한은 지난 상태다. 24일까지 국회가 보고서를 채택하지 않을 경우 이 대통령이 이들 후보자의 임명을 강행할 수 있다.
민주당 역시 강 후보자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인 직장 내 갑질과 보좌진과 의원 관계에 있어서 갑질은 성격이 좀 다르다"고 옹호하는 분위기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2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강 후보는 보좌진 갑질이라는 의혹이 있지만, 그렇지 않다는 (또다른) 보좌진의 증언도 있었고 본인이 충분히 사과도 했다"며 "가족학 박사 학위라는 전문성도 좀 고민한 것 같다. 또 강 후보가 발달장애 자녀를 두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정책 공감 능력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여당 지도부가 이진숙·강선우 후보자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한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 (국회)상임위원회의 결정을 당 지도부는 존중했고 당초 이·강 두 후보에 대해 임명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께서 지난주 토요일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만나 여러 이야기를 듣고 여러 사정들을 감안해 야당의 의견을 일부 수용하고 당내 일부 의견과 교육계 의견을 수용한 결과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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