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민병덕, MBK·한앤컴퍼니 등 사모펀드 공시의무 '공모수준 강화' 추진

"공모펀드 수준으로 투명하게 공시해야"...자본시장법 개정안 대표발의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MBK파트너스, 한앤컴퍼니, IMM인베스트먼트 등 140조원 규모로 커진 사모펀드의 공시의무를 공모펀드 수준으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안양동안갑)은 사모집합투자기구(사모펀드)의 운용 투명성을 높이고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기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모펀드에 대해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분기별 영업보고서 제출 ▷수시공시 ▷회계감사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특례조항을 통해 공모펀드에 적용되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또 자산을 보관·관리하는 신탁업자의 공시의무 역시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배제되고 있는 상황.

민병덕 의원은 "사모펀드 운용 과정에서의 불투명성, 이해상충 문제, 정보비대칭 등으로 인한 투자자 피해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고 지적하며, 라임·옵티머스 사태 등을 대표 사례로 꼽기도 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적용되는 공시 관련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공모펀드 수준의 공시 의무를 사모펀드에도 동일하게 명시했다. 분기별 자산운용보고서 작성과 교부, 회계감사 의무 등이 사모펀드에도 적용되는 것이다.

민 의원은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등 연기금의 재원은 국민 전체의 노후 보장을 위한 목적이므로, 단순한 민간 투자금이 아니라 국가적 책무를 지닌 자금으로 연기금 투자는 공모펀드로 봐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사모펀드에 대한 공시 기준을 새롭게 정립함으로써, 정보 비대칭을 해소하고 투자자의 알 권리를 보장해 자본시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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