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복수의 거점항만을 지정·육성하기 위한 제도 마련 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정희용 의원(고령성주칠곡)이 이러한 취지를 반영한 특별법을 국회에 발의했다.
법안이 제정되면 대구경북(TK)도 포항 영일만항 등 거점항만을 보유해 북극항로를 활용, 해상물류의 중심으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정희용 의원은 23일 국회에 '북극항로 개발 및 거점항만 지정·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했다. 정 의원은 "북극항로 개발 및 유기적인 항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복수의 항만을 '북극항로 거점항만'으로 지정·육성해 해상물류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국제 경쟁력 강화,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정부가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고 ▷북극항로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북극 해운정보센터 설치·운영 ▷항만시설, 물류거점, 해상교통 관제체계 등 인프라 구축 ▷북극항로개발 관련 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의 항만을 거점항만으로 지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항만별 특성을 반영한 복수 거점항만 육성을 위한 목표·전략 및 추진체계' 등에 관한 기본계획도 수립하도록 했다.
최근 잦은 국제 분쟁으로 기존 해상 항로의 불안전성이 심화되고, 기후변화 가속으로 북극해 해빙이 빠르게 진행되자 북극항로를 활용한 새로운 해운 공급망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지정학적 이점을 활용, 북극항로 해상물류 주도권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새 정부도 해양수산부를 전격적으로 부산으로 이전하는 등 북극항로 육성에 힘을 싣고 있다. 여권에서는 이미 문대림 의원(제주갑), 주철현 의원(여수갑)이 북극항로 지원 특별법을 발의해 둔 상태다.
야당에서는 정 의원이 처음으로 관련 법안을 내놨다. 정희용 의원은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해 포항항, 울산항, 부산항을 연계 활용한 '코리아(KOREA)-멀티포트' 전략을 통해 동해안 지역은 물론,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한다"며 "북극항로 특별법이 대한민국이 북극항로 시대 주도권을 잡는 초석이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정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포항항 등 동해안 권역 KOREA-멀티포트 전략을 제안하며 전 후보자로부터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입장을 끌어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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