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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협회 법정단체화…국토위 여야 간사 공동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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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복기왕 의원, 공인중개사법 개정 추진
부동산 민생문제 해결 위한 협회 역할 강화

지난 6월 경북 영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경북 최초로
지난 6월 경북 영주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소에 경북 최초로 '중개보조원 고용 업소' 안내 스티커가 부착된 모습. 매일신문 DB

공인중개사의 공적 책임을 명확히 하는 법률 개정이 여야 공동의 뜻으로 추진된다. 소관 상임위원회 여야 간사 의원이 함께 발의한 만큼 국회 내 협치와 중점 입법 추진의 신호탄으로 기대를 모은다.

2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과 복기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공인중개사협회에 법정단체 지위를 부여하고, 협의 정관을 제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한 것이 골자다. 여기에는 공인중개사협회에 직업윤리에 관한 윤리규정 제정과 공익활동 의무를 부여하는 내용도 담겼다.

두 의원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공인중개사협회를 중심으로 전국 각지 부동산 상황, 무등록 중개행위, 떴다방식 기획부동산 투기 조짐 등을 사전에 감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전세사기 예방을 비롯한 부동산 시장의 관행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개업공인중개사의 임대차 설명의무 ▷주택 관리비 설명의무 ▷중개보조원 신분 고지 의무 ▷개업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 확인 및 설명의무 강화 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지만, 그간 협회 차원에서 지도와 점검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는 설명이다.

권영진 의원은 "전세 사기 피해, 깡통전세, 허위 매물 광고 등 부동산 관련 피해가 급증하면서 공인중개사의 전문성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크다"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인중개사에 대한 관리·감독이 강화돼 국민이 안심하고 부동산을 거래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복기왕 의원도 "민생문제에는 여야가 없다는 공감대를 갖고 권 의원과 공동 대표 발의했다"며 "국민께 여야가 민생문제를 협치로 해결하는 물꼬를 텄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 매일신문 DB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 매일신문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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