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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학원 명칭 표시 위반…대구시교육청, '영어 유치원' 38곳 특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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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습비 초과 징수 등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없어
거짓 광고·학원 명칭 표시 위반 17건 위반행위 적발

대구시교육청 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교육청 청사. 매일신문 DB

대구시교육청은 지난 5월 20일부터 6월 27일까지 '영어 유치원'으로 불리는 유아 대상 영어학원 38곳을 대상으로 학원법 위반 및 선행학습 유발 실태를 특별 점검했다고 24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역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심각한 법령 위반사례는 없었으나 일부 적발사항에 대해서는 엄중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유아 대상 영어학원은 만 3세 이상~초등학교 취학 전 어린이를 대상으로 영어를 교습하는 학원으로, 유·초·중등 혼합 과정이라도 유아가 있으면 유아대상 영어학원으로 분류된다.

최근 초등 의대반, 4세·7세 고시 등 선행학습을 조장하는 조기 사교육 실태가 사회적 문제로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유아 대상 영어학원의 선행학습 및 과열 경쟁 조장 여부를 비롯해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교습비, 유치원 명칭 사용 등 학원 운영 전반에 걸쳐 진행됐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신고 교습비 초과 징수, 불법 경비 징구 등 학부모 사교육비 부담을 가중시키는 심각한 법령 위반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학원 11곳의 교습비 게시·표시 위반, 거짓·과대 광고, 학원 명칭 표시 위반 등 17건의 위반행위를 적발, 15건은 벌점을 부과하고 2건은 행정지도를 실시했다. 특히 적발된 학원 중 교습비 표시 의무를 위반한 학원에 대해서는 4건의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했다.

강은희 교육감은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점검을 강화해 학원의 잘못된 정보 등으로 우리 학부모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교육청은 광고 감시 전문기관을 통해 입시·보습학원 및 어학원 등의 온라인 허위·과장 광고 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며 지도·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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