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이상식, 의원직 상실형 면했다…2심서 벌금 90만원

1심 300만원이었으나 감형 돼…"허위사실 공표, 유권자 선택에 큰 영향 없어"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지난해 4·10 총선에서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이 24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는 이날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공표) 등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이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연합뉴스

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공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회견문 배포 이후 일정 부분 해명을 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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