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공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회견문 배포 이후 일정 부분 해명을 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통령실, 추미애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원칙적 공감"
법원장회의 "법치주의 실현 위해 사법독립 반드시 보장돼야"
李대통령 "한국서 가장 힘센 사람 됐다" 이 말에 환호나온 이유
김진태 발언 통제한 李대통령…국힘 "내편 얘기만 듣는 오만·독선"
지방 공항 사업 곳곳서 난관…다시 드리운 '탈원전' 그림자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