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용인갑)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허위사실공표)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아 의원직 상실형을 면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24일 이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축소 신고 의혹 등이 제기되자 3월 배포한 기자회견문에서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이 의원이 회견문 배포 이후 일정 부분 해명을 해 허위 사실 공표가 유권자 최종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