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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 수명 연장 후 방폐물도 저장 가능…박상웅, 고준위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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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반도체·데이터센터 등 전력 수요 대응할 '원전 수명 연장' 기반 마련

박상웅 의원
박상웅 의원

향후 기술 발전에 따라 원자력발전소 수명이 연장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방사성 폐기물을 합법적으로 저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박상웅 국민의힘 의원은 원전의 안정적 '계속운전'을 위해 폐기물 저장 규제를 개선하는 내용의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발전소에서 핵분열 능력이 떨어진 열과 방사능 농도가 높은 폐기물로써 냉각 후 원전 부지 내 임시저장 시설에 보관하고 있다.

현행법은 원자력발전소의 통상 설계수명 기간인 30~40년 동안에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만 저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영 기간이 연장될 경우 추가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 저장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개정안은 향후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원자력발전소 가동이 연장될 경우 폐기물 저장 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한다.

현재 국내 원전 26기 중 고리 2·3·4호기, 한빛 1·2호기, 한울 1·2호기, 월성 2·3·4호기 등 10기가 2030년 이전에 설계 수명 종료를 앞둔 가운데 안정적 전력 수급을 위한 계속 운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박 의원은 "미국과 유럽, 일본 등이 AI·반도체·데이터센터 산업의 폭발적인 전력 수요 증가에 대응해 원전 수명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며 "전력 수요가 급증할 미래에 방폐물 저장 문제가 계속 운전의 족쇄가 되지 않도록 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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