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석 전 '검찰개혁 4법'의 입법 완료를 목표로 속도전에 나서고 있다. 28일 국회에서 검찰개혁 4법 공청회를 열며 예열에 들어갔고 당권 주자들도 법안 조기처리에 힘을 싣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는 이날 오후 공소청설치법·중대범죄수사청설치법·국가수사위원회설치법·검찰청 폐지법 등 이른바 검찰개혁 4법에 대한 2차 공청회를 가졌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들 법안들은 검찰이 가진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기소권만 남기고, 수사권을 중대범죄 수사청으로 이관하는 게 핵심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대표변호사, 이광철 법률사무소 같은생각 대표변호사가 참여해 다소 엇갈리는 입장을 내놨다.
서보학 교수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완전한 수사와 기소 분리에 있다. 검찰의 수사권을 남겨둘 경우 검찰권의 비대화와 남용 가능성을 차단할 수 없다"며 민주당 안에 힘을 실었다. 반면 모성준 사법연수원 교수는 "검사의 수사권한을 박탈한다면 조직적 사기범죄에 대한 대응 역량은 더욱더 빠른 속도로 사라지게 된다"고 우려했다.
야당의 반대 의사가 명확하고 전문가들의 의견도 갈리지만 민주당은 이번 공청회를 신호탄으로 본격적인 법안심사 및 처리를 예고하고 있다.
민주당 당권 주자들 역시 '늦어도 추석 전'을 시한으로 제시하며 검찰개혁 법안에 대한 속도전을 강조하는 중이다. 정청래 의원은 앞서 "8월 안으로 검찰 개혁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밀어붙이겠다"고 밝혔고, 박찬대 의원도 "우리가 결단만 내리면 8월에도 가능하다"고 애기한 바 있다.
이 밖에 정 의원은 최근 중범죄를 저지른 검사에게 징계로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검찰개혁 2법'(검사징계법·검찰청법 개정안)을 추가 발의했다. 박 의원도 검찰의 부당한 수사 여부를 조사해 담당 검사를 징계·탄핵·수사하도록 하는 '검찰과거사위원회법 제정'을 공언해 누가 당선되든 여당의 기류가 바뀔 가능성도 희박하게 여겨진다.
야당은 먼저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할 것을 요구하는 등 신중한 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김정재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28일 비대위 회의에서 " 여야 공통 공약 법안 부터 8월 국회에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고 쟁점 법안은 시간 갖고 협의하자"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정쟁 아닌 민생, 대립 아닌 협력으로 나가자. 그것이 정치 존재하는 이유"라며 야당에 타협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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