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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노조연맹 "법인택시 고사 직전…근로형태 다양화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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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 성명 발표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동대구역 택시승강장에서 택시가 승객을 기다리고 있다. 매일신문DB

법인택시업계가 경영난을 호소하며 이재명 대통령에 노사 자율에 맡긴 근무형태 유연화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이하 연맹)은 지난 28일 '대통령님께 드리는 호소문'이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법인택시 노동자의 근로형태를 다양화하고 현장에 맞는 실질적인 제도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수십 년 전에 제정된 법에 근거한 근로형태는 택시 산업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성명에서 "1997년 제정된 택시발전법에 근거한 전액관리제, 월 26일 만근제, 주 40시간 월급제는 이미 현장의 현실과 괴리된 규제이고, 이로 인해 법인택시 산업은 붕괴 직전"이라며 "30년 넘게 지속된 낡은 법과 제도 속에 택시노동자들은 생계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다"고 말했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전국 법인택시 가동률은 40% 이하로 떨어진 상태다. 많은 기사들이 생계를 위해 택배나 배달 플랫폼 시장으로 이탈했고 현장에는 고령의 택시노동자들만 남아있는 탓이다.

연맹은 "택시 산업은 제조업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제조업은 정해진 공정과 고정된 시간·장소, 예측 가능한 수요를 바탕으로 운영되지만 택시산업은 시간대와 지역별로 수요가 급변하는 유동적인 서비스업"이라며 "지금의 제도는 이러한 (택시 산업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모든 기사에게 획일적인 근로형태를 강제하고 있다. 현실과 동떨어진 경직된 틀이 기사들을 산업 밖으로 내몰고 있다"고 주장했다.

연맹은 제도 개선을 통한 근로형태 다양화와 유연한 근무방식 도입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들은 "우리나라는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택시노동의 근로형태까지 법으로 규제하고 있으며, 실효성을 상실한 전액관리제와 일률적인 제도를 여전히 고수하고 있다"며 "정부와 국회가 책임있는 입법조치와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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