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이 지난 정부에서 낮춘 법인세 최고세율을 2022년 수준인 25%로 '원위치'시키기로 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낮출 방침이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9일 국회에서 열린 '2025년 세제 개편안' 당정 협의회 결과 이같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법인세 최고세율은 현행 24%에서 2022년 수준인 25%로 1%포인트 인상된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첫해인 2022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4%로 인하한 바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은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25%에서 22%로, 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25%로 오르내림을 반복하고 있다.
윤 정부에서 완화된 대주주 기준도 현행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되돌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50억원 이상 보유한 대주주만 주식 양도세를 내고 있다.
정부여당은 법인세율 상향 및 대주주 기준 강화를 지난 정부 '부자 감세'의 정상화로 보고, 세수 기반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법인세 세율 인상은 2022년 시기로 (세제를) 정상화하는 것"이라며, 이번 세제 개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에 대해서는 "7조5천억원 수준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다만 배당소득세 부담을 낮추는 배당소득 분리과세안에 대해선 민주당 내에서도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는 상태다. 정부는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배당을 촉진하고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대주주를 비롯한 거액 자산가들에게 감액 효과가 집중될 것이란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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