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이 외국인 부동산 취득요건을 강화하는 한편 단계별 규제 관리방안을 갖추는 '외국인부동산취득관리법'을 당론으로 입법추진한다.
국민의힘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응 TF 위원장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병·국토위 야당 간사)은 3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은 외국인의 무분별한 부동산 매입을 합리적으로 규제하고 관리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역차별을 반드시 해소하고 주택시장 안정과 국민 주거권을 지켜내겠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최근 6.27 대출 규제 이후 서울에서만, 외국인의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이 16.2% 증가했다. 같은 기간, 우리 국민의 신청은 16.1%나 감소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작년 말 기준 외국인 소유 주택은 이미 10만 채를 넘어섰고, 이 중 상당수가 서울 등 수도권에 몰려 있다. 더 큰 문제는 외국인의 투기성 매입이 시장 가격을 자극하고 거래 질서를 교란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해외 선진국의 규제 사례도 언급했다. 권 의원에 따르면 미국은 외국인이 미국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매도 시 매수인에 매매대금의 10%를 원천징수하고 있으며, 캐나다는 2027년까지 외국인의 대도시·인구 밀집지역 주택 매입을 금지하고 있고, 호주는 외국인이 주거용 부동산을 취득할 때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외국인부동산취득관리법을 8월 중 당론 법안으로 입법에 나설 계획이다.
이 개정법안에는 ▷외국인 부동산 매입·거래 정보 관리 시스템 구축 ▷외국인 부동산 거래 허가 신설 ▷국가기반시설이나 안보관련시설 인근 토지거래 특별관리 ▷실거주 의무 등 부동산 매입 외국인에 대한 의무 부과 등의 대책들이 전문가들과의 추가논의를 거쳐 담기게 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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