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1일 전체회의를 열어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까지 확대해 하청 노동자도 원청을 상대로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쟁의 행위로 인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을 제한하는 것과, 법안 시행 시기를 법 통과 후 6개월로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노조 활동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한 제3조 2항의 적용을 법 시행 전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하도록 했다.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은 "어떻게 법사위원장이 토론 한 번 제대로 받아주지 않고 종결하나"라며 "마이크가 꺼진 상태에서 토론 종결을 제의했는데도 위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 민주주의 국가가 맞느냐"고 항의했다.
이춘석 위원장은 "아까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국민의힘) 여러분이 토론 보장을 안 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1년 넘게 국회에서 논의됐고 이제 마무리돼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라며 "그래서 처리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 의결된 법안은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가 예정된 4일 상정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쟁점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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