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사교육 업체에 돈 받고 수능 문항 판매…대구 지역 교사 '해임' 처분

현직 교사 9명과 문항거래 조직 운영
4년 4개월간 수익 6억 6천만원 상당

대구시교육청 전경
대구시교육청 전경

현직 교사들을 섭외해 '문항제작팀'을 꾸리고 사교육 업체와 강사에게 문항을 판매한, 이른바 '사교육 카르텔'에 가담한 대구 수성구 한 고교 교사 A 씨가 해임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매일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A 씨는 대구시교육청 외부 위원 7명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의 징계 절차 결과 '해임' 처분을 받았다.

지난 2월 감사원은 '교원 등의 사교육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보고서를 발표했다. 감사원에 따르면, A 씨는 2019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문항거래 조직을 운영했다. 현직 교사 9명이 모인 조직으로, A 씨를 포함한 문항거래 현직 교사 9명은 모두 수능 출제·검토위원 출신이었다.

이들이 약 4년 4개월간 벌어들인 수익은 6억 6천만원 상당이다.

이에 따라 대구시교육청은 감사원의 조사 결과를 토대로 A 씨에 대해 중징계 조치를 할 것을 학교 측에 통보했다. 해당 학교는 징계 절차를 밟은 결과 정직 3개월을 결정했고, 교육청은 징계 수위가 낮다고 판단해 징계위원회를 열고 재심을 진행했다.

한편, 해당 교사가 징계에 불복하면 30일 이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 심사를 청구할 수 있고, 소청이 기각되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