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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진우 "노란봉투법 강행? 왜 민노총 산하 건설노자만 치외법권 누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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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당대표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주진우 당대표 후보가 3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제6차 전당대회 후보자 비전대회에서 비전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주진우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의 '노란봉투법' 강행 예고에 대해 "왜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만 치외법권을 누려야 하나"라며 비판했다.

주 후보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동과 무관한 건폭은 공갈범"이라며 "국민에게 직접 피해를 줬는데 사면은 안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건폭'은 자신의 노조원만 채용해 달라며 쇠파이프로 건설 현장 입구를 막고 타워크레인을 점거하며 경찰도 폭행한 사람들"이라며 "공갈·강요·업무방해·특수공무집행방해가 유죄로 확정됐고 조직 폭력과 유사해 '건폭'(건설현장 폭력 사범)이라고 부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일반 국민은 식당 입구에 가서 욕설만 해도 업무방해죄로 처벌받고 경찰관 멱살만 잡아도 구속된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민생을 빙자해 건폭 사범까지 사면하겠다고 한다"고 덧붙였다.

주 후보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민노총 출신인 것과 노란봉투법 일방 통과 예고 등을 엮어서 "민노총이 대선 때 이재명 후보를 도와줬다고 계산서를 들이밀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언제까지 민노총 계산서를 국민이 지불해야 하나"라며 "월례비·급행료 등 금품 갈취 비용도 아파트 분양 가격에 고스란히 반영돼 결국 국민들의 주머니를 턴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앞서 이날 오전 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노란봉투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회기 내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킬 수 있도록 원내지도부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이 법안을 두고 "사실상 사용자임에도 책임은 지지 않는 현행 구조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며 "지금까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던 노사관계의 무게 추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첫 걸음"이라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개념을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가 아니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고 규정해 사용자 정의를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이 국제적 요구와 국내 대법원 판례 등을 폭넓게 반영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입법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보수 진영 및 경영계에서는 원청업체를 사용자로 인정하게 될 경우 수많은 하청 업체 노조의 교섭 요구에 대응하느라 경영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또 노동쟁의 개념 확대와 손해배상 책임 제한에 따른 잦은 파업 발생 우려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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