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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AI 교과서, '교육자료' 격하될 경우 현장 혼란 없도록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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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 본회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상정 앞둬
"AI 교과서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 협의"

지난 5월 7일 강원 춘천시 남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현장 공개 행사에서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활용해 수학 나눗셈 단원을 익히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5월 7일 강원 춘천시 남산초등학교에서 열린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활용 수업 현장 공개 행사에서 학생들이 AI 교과서를 활용해 수학 나눗셈 단원을 익히고 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교과서에서 교육자료로 격하될 경우 시도교육청과 협의해 현장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원하겠다고 4일 밝혔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시도교육청과 AI 교과서 희망 학교에 대한 지원 방안들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AI 교과서의 지위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상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차 부대변인은 "개정안과 부합하지 않는 관계 법령인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에 대한 개정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지난 2023년 교육부는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AI 교과서를 교과서 정의에 포함했는데, 국회가 법률을 통해 AI 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규정하면 상위법 취지에 맞게 규정을 손보겠다는 의미다.

AI 교과서는 AI 기능을 활용해 학생 수준에 맞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된 윤석열 정부의 대표적인 교육 정책이다. 올해 1학기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과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일부 과목에 도입됐다. 이를 위해 작년 예산만 최소 5천333억원이 투입됐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일선 학교들은 의무적으로 AI 교과서를 택하는 게 아닌 선택에 따라 도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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