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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도시공원 기준 완화·TK신공항 보상 촉진 등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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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 의원 발의한 공원녹지법 개정안, 토지보상법 개정안 처리
두류공원 1호 국가도시공원 지정 '청신호'
윤재옥 의원 발의한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도 본회의 통과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발언 중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의원실 제공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국회 정책포럼에서 발언 중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 의원실 제공

국가도시공원 기준 완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법안과 한국공항공사의 신공항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했다.

이로써 부지면적 약 118만㎡인 대구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권영진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앞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달서구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사업의 토지보상절차가 기존에는 실시설계 이후에 가능했으나, 기본계획고시 이후에 할 수 있게 됐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착공 시점이 약 1년6개월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권 의원 측 설명이다.

이날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공항시설의 소유권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공사의 자율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기회가 돼 향후 TK신공항 등 각종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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