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기준 완화 근거를 담은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대구 달서구 두류공원의 국가도시공원 지정에 청신호가 켜졌다. 대구경북(TK) 신공항 건설과 관련해 토지 보상 시기를 앞당길 수 있는 법안과 한국공항공사의 신공항 사업 참여를 지원하는 법안도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5일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대구 달서구병)에 따르면 전날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안은 국가도시공원 지정 요건을 현행 300만㎡에서 100만㎡ 이상으로 완화하고, 국가도시공원 지정 시 국무회의 심의 절차 대신 중앙도시공원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국가도시공원에 대한 국가의 설치·관리 비용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도시공원의 공원시설 부지면적 기준도 현행 도시공원보다 완화했다.
이로써 부지면적 약 118만㎡인 대구 두류공원도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권영진 의원은 "그동안 까다로운 지정 요건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했던 국가도시공원 제도가 앞으로는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게 됐다"며 "대구 두류공원이 1호 국가도시공원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대구시-달서구와 함께 잘 준비하겠다"고 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권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은 TK신공항 건설 사업을 토지 수용·사용 공익사업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에 따라 TK신공항 사업의 토지보상절차가 기존에는 실시설계 이후에 가능했으나, 기본계획고시 이후에 할 수 있게 됐다. TK 신공항 건설 사업의 착공 시점이 약 1년6개월 정도 단축되는 효과가 있다는 게 권 의원 측 설명이다.
이날 공사가 자체 재원으로 개발한 공항시설의 소유권을 공사에 귀속시키는 내용을 담은 '한국공항공사법 개정안'(윤재옥 국민의힘 의원 대표 발의)도 본회의에서 처리됐다. 공사의 자율성,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기회가 돼 향후 TK신공항 등 각종 신공항 건설 사업에 참여할 때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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