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2개월 만에 여권을 중심으로 기업을 옥죄는 입법 활동이 강화되고 있다. 재계에서는 국가 경제를 지탱하는 기업이 무너지고 산업 생태계가 붕괴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개정안을 비롯해 국회에서 발의된 법제사법위원회 소관 기업 규제 관련 입법은 모두 12건에 이른다. 새 정부가 들어서고 2개월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정부는 1건, 문재인 정부 때는 7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 혜택이 사라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실적 전망이 어두워진 상황임에도 더불어민주당은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높은 법안을 무더기로 내놓고 있다. 주주총회 의장 선임 청구권·권고적 주주제안·자사주 소각 의무화 등 경영권 위협을 한층 가중할 수 있는 '더 센 상법' 개정안은 불안감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강일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은 일정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진 주주에게 총회 개최 전 법원에 의장 선임을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는 이른바 '의장 선임 청구권'을 골자로 한다. 이에 대해 재계는 투기 자본 등 다수 지분 보유 주주가 이사회와 대립할 경우 총회 의장을 선임해 의사 진행을 좌우할 수 있어 분쟁 발생이 확대되고, 경영권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하고 있다.
중처법 개정안의 경우 중대시민재해 요건인 '공중이용시설'에 도로 및 활주로 등을 추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는 "법적 책임 소재를 둘러싼 혼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사실상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민간 기업이 모두 책임지라고 떠민 꼴"이라고 우려했다.
또 최근 정부와 여당은 세제 개편을 통해 법인세 세율을 상향 조정한 것은 물론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면서 증권시장 폭락을 부추기기도 했다. 과감한 감세를 통해 투자 여력을 확대한 미국과 대조적인 모습이다.
실제 미국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골자로 한 '하나의 크고 아름다운 법안'을 시행해 투자를 활성화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S&P500 지수에 포함된 369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해당 법안 시행으로 올해만 세금 절감액이 총 1천480억 달러(약 20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했다.
지역 경제계 한 관계자는 "외국 투자기업이 이탈, 철수를 경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기감이 전혀 없는 것 같다. 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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