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가운데 방송법이 첫 순서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방송법에 반대해 전날 오후부터 이어진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는 범여권 주도로 강제 종료됐다.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국회는 본회의에서 방송법을 재석 180명 중 찬성 178명 반대 2명으로 처리했다. 개혁신당 이주영, 천하람 의원이 반대표를 던졌다.
방송법은 '더 강한 민주당'을 표방하고 있는 정청래 당 대표 체제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호 법안'이다. 방송3법은 정 대표가 추진하는 검찰·언론·사법 개혁 등 '3대 개혁' 중 언론 개혁을 뒷받침하는 핵심 입법으로, KBS·MBC·EBS 등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골자로 한다.
앞서 국민의힘이 방송법에 반대하며 전날 오후 4시쯤부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돌입했지만,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 요구서'를 제출했다. 24시간이 지난 뒤 범여권 주도로 표결을 거친 결과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석)이 동의해 필리버스터가 강제 종결됐다.
방송법이 이날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남은 2개 법안(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노란봉투법, 상법 개정안의 처리는 8월 임시국회로 넘어간다.
국민의힘은 8월 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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