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이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과 관련한 대통령실 등의 외압 의혹을 수사하자,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군 작전상 과오를 모두 형사처벌 한다면 일 년 내내 있는 군사훈련을 제대로 실시할 군간부가 어디 있겠느냐"고 비판했다.
홍 전 시장은 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업무상 과실치사죄는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 의무를 해태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할 때 처벌하는 조항"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 사건은 수재민 구호 차 나간 해병대 장병들이 사체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군 작전 도중 일어난 불상사"라며 "그걸 두고 현장 지휘관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차차하고라도 후방에 있는 사단장까지 사법책임을 지우는 것은 무리가 아닐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후방 사단장은 구체적 주의의무가 있는 게 아니라 장병 모두의 안전을 책임지는 추상적 주의의무가 있을 뿐"이라며 "사단장에게는 행정책임, 감독책임을 물어 징계를 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사법책임을 묻는 것은 무리한 법 해석"이라고 꼬집었다.
홍 전 시장은 "물론 한 젊은이가 군대 가서 억울한 죽음을 당했다는 감정적 분노를 헤아리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곧 실시할 을지훈련은 어떻게 하고 군의 동계훈련, 특전사의 천리행군을 실시할 지휘관이 앞으로 있겠느냐"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이다. 이러한 법논리를 알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서 무리한 수사에 대해 군심을 의식해 격노 할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사후처리가 참 졸렬하고 책임 회피로 일관 했다는건 유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특검도 유능한 법조인들이니 무리한 수사는 안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한편, 채상병 사건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특검팀은 5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 등이 사용하던 비화폰 통신 기록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서울 서초동 특검사무실에서 연 정례브리핑에서 "특검은 최근 대통령경호처로부터 윤 전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조태용 전 국가정보원장 등의 비화폰 통화내역을 제출받아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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