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6일 보좌관 명의로 주식을 차명거래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자진 탈당한 이춘석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민의힘에서는 의원직 제명안을 발의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당대표 취임하자마자 이런 일이 발생해 국민에 송구스럽고 몸 둘 바를 모르겠다"며 "대한민국 주식시장에서 장난치다가는 패가망신한단 걸 확실하게 보여주겠다고 선언한 이재명 대통령 기조대로 유사한 일이 발생하면 엄단하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을 제명한 근거는 당규 제18·19조에 있다.
징계를 회피하기 위해 징계 혐의자가 탈당할 경우,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처분을 내릴 수 있고, 탈당한 자에 대해서도 당이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의원 탈당만으로는 사태 종결에 이를 수 없다는 당의 판단이 제명 결정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정 대표는 "법사위원장은 다음 본회의에서 즉시 교체 선출하겠다"며 "이런저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와 상의해 후임자를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수현 수석대변인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 제명 조치에 관해 "당대표가 이 문제를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며 "통상 이런 문제에 당은 '탈당해 당원이 아니므로 더 이상 답변할 문제가 아니다'를 매뉴얼처럼 진행해 왔는데, 정청래 지도부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인식"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 복당 가능성을 차단한 것이냐는 질문에도 "그렇다"며 "당규 18조상 징계 회피 목적으로 탈당한 자는 그런 사실을 기록하게 돼 있고, 나중에 설사 복당을 희망해도 그런 부분이 감안돼야 해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강력하게 조치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는 당원 신분 처리에 관한 내용이다. 의원직 (제명) 자체에 관한 결정은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 우재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이춘석 의원 제명안을 발의하겠다. 헌법 제64조에 따라 국회 3분의 2의 동의가 있으면 의원직 제명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 이해관계 있는 주식을 차명으로 거래했다는 것은 심각한 범죄"라며 "즉각 국회의원직을 박탈하고 수사에 들어가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위해서는 다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 의원은 "민주당이 사태의 심각성을 동의한다면 당직만 잠시 박탈하는 위장 제명 같은 것 시키지 말고 의원직 제명 절차에 협조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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