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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윤리심판원 "이춘석 주식차명거래 행위…제명 사유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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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차명 주식거래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이춘석 의원이 5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관련 필리버스터 종결 동의를 표결하는 투표를 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이 주식 차명거래 의혹에 휩싸인 이춘석 의원의 제명을 추진한다. 이 의원에게 본인 계좌를 빌려준 보좌관도 당을 떠나게 됐다.

한동수 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원장은 7일 이 의원에 대한 징계 관련 심판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이춘석 의원에 대해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 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며 "이 의원이 본회의장에서 차명계좌를 이용해 주식을 거래한 행위는 윤리규범 제5조, 품위 유지 제6조, 청렴의무 7조, 성실의무를 각각 위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한 원장은 "해당 행위는 선출직 공직자의 성실의무를 위반하고 금융실명법 위반의 소지까지 있어 매우 중차대한 비위행위라고 판단된다"며 "윤리심판원은 이 의원이 윤리규범 11조 이해충돌 방지 및 회피 의무도 위반한 것으로 조사결과 확인했다"고 했다.

윤리심판원은 또 이 의원실 내 차 모 보좌관도 제명에 해당하는 징계사유가 존재함을 확인했다. 차 보좌관은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의 주식계좌를 빌려줬다.

이와 관련 한 원장은 "(차 보좌관이) 이 의원에게 본인 명의 주식 계좌를 빌려준 것으로 보이는 행위 등도 윤리규범상 품위 유지와 청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한 원장은 'A보좌관이 피해자일 수도 있지 않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안을 다 포함해서 결론을 내렸다"고 답했다.

이 의원의 네이버와 LG CNS 주식 매수 시점이 정부의 '국가대표 AI' 정책 발표 전·후인지에 대한 의혹은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질 전망이다.

이 의원은 앞서 4일 열린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를 통해 주식 계좌를 살펴보는 장면이 한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됐다. 문제는 해당 계좌 명의는 다른 사람이었고 차명 주식 거래 의혹이 불거졌다. 사태 심각성을 인지한 이 의원은 5일 민주당을 탈당했고 기존에 맡고 있던 국회 법사위원장 자리에서도 내려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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