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포스코이앤씨에 대해 건설면허 취소까지 언급하며 강력 제재를 지시한 지 사흘 만에 정부가 전국 건설현장 조이기에 나섰다. 11일부터 50일간 건설현장의 부실시공과 안전사고, 임금체불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불법하도급 강력 단속에 나서기로 한 것.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8일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다음 달 30일까지 전국 건설현장에 대한 불법하도급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가철도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농어촌공사, 한국전력, 한국가스공사, 서울주택도시공사, 서울교통공사 등 공사 발주가 많은 10개 공공기관이 참여한다.
단속 대상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건설사업자의 시공 현장, 임금 체납 및 공사대금 관련 분쟁 발생 현장, 국토부 조기경보시스템을 통해 추출된 불법하도급 의심 현장 등이다. 조기경보시스템은 건설산업정보원의 건설산업정보망과 40개 관계기관이 운영 중인 정보망을 연계해 의심업체를 추출하는 시스템이다.
특히 중대재해가 자주 발생한 건설사업자 시공현장과 다수 체불 이력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불법하도급 단속과 함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관의 불시 현장 감독도 병행 시행한다. 근로감독관은 골조·토목·미장 등 사고 위험이 큰 공정의 안전 조치 준수 여부, 임금 전액 지급 및 직접 지급 여부 등을 중점 확인할 예정이다.
정부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단속 전 관계기관에 단속 매뉴얼을 배포하고 온라인 집합교육을 하는 한편, 정기적으로 단속 현황을 공유하고 보완할 수 있는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상경 국토부 1차관은 "정부는 이번 강력 단속을 통해 불법하도급이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실시하겠다"며 "이번 단속이 일회성 점검이나 보여주기식 조치로 그치지 않도록, 단속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현장의 고질적인 불법하도급 관행을 뿌리뽑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마련하여 공정한 건설현장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권창준 고용부 차관도 "산업재해와 임금 체납 발생 원인을 살펴보면 중층적 하도급 등 동일한 문제 아래에서 동일한 구조로 발생한다"며 "건설업계에 만연한 불법하도급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산업재해 및 체납의 위험이 전가되는 것을 더는 묵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합동감독은 불법하도급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는 것으로, 앞으로도 국토부 등 관계부처와 원팀이 되어 적극 협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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