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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단 살포 처벌 규정 삭제' 김기웅 의원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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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기웅 국민의힘 의원(대구 중남구)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과도한 자유 침해를 시정하고 남북관계의 복합적 특성을 반영해 범정부적 협업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남북관계발전법' 일부개정안을 8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대북 전단 등 살포에 대한 금지 및 처벌 규정을 삭제하고, 통일부장관의 협조 요청 사유를 '한반도 평화 정착, 남북관계 개선, 남북합의서 이행'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은 대북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에 한해 통일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장 등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북 전단 살포 등은 표현의 자유에 속하는 행위로 국민 안전에 대한 위해성이나 명확한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는 것이 김 의원 측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존중하는 동시에, 정부가 변화하는 남북관계에 보다 유연하고 포괄적인 관점에서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라며 "정부가 남북관계의 상황에 맞춰 탄력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시 관계 기관 간 협력도 원활히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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