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조국·정경심 이어…'위안부 횡령' 윤미향도 특사 대상 포함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이재명 대통령(중간), 윤미향(왼쪽) 전 의원, 조국(오른쪽)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중간), 윤미향(왼쪽) 전 의원, 조국(오른쪽) 전 조국혁신당 대표. 연합뉴스

윤미향 전 국회의원이 이재명 정부의 첫 '광복절 특별사면' 심사 대상 명단에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면심사위는 전날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씨, 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등의 사면·복권을 건의하기로 하면서 이 명단에 윤 전 의원도 포함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됐고,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민주당의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됐다.

그런데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윤 전 의원에 대해 "30년 동안 할머니들을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수사 대상에 올랐다. 윤 전 의원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전부터 수사를 받았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2011~2020년 정의연 법인 계좌 자금을 개인 용도로 지출하고, 개인 계좌로 모금한 자금을 임의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200여차례에 거쳐 총 1억35만원을 빼돌려 업무상 횡령을 저질렀다고 봤다. 기부금 42억원 불법 모금, 보조금 3억6750만원 불법 수령 등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2020년 9월 윤 전 의원을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겼으나,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 4년 2개월이 걸렸다.

대법원 판결이 나오자 윤 전 의원은 "무죄"라고 반발하면서 "정의연 활동 과정에서 사익을 추구하거나 이를 위해 공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판결이 늦어진 탓에 윤 전 의원은 지난해 5월 의원 임기를 정상적으로 마쳤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 장례 후 받은 조의금을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전해졌으며, 이는 그의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가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비용 및 저품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직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직장폐쇄를 오는 10월 1일 철회하기로 결정하며 공장 운영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