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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향한 12·3 비상계엄 손해배상 재판, 광주에서도 10월에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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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2월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새벽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장면.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한 시민들의 소송이 오는 10월부터 본격 시작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민사25단독 이미주 부장판사는 오는 10월 21일 광주시민 23명이 "비상계엄으로 정신적 피해를 봤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광주여성변호사회가 이들을 대리해 소송을 제기한 지 8개월 만이다.

소송에 참여한 시민들은 소장에서 "무장 군인이 국회 등에 투입된 한밤의 위헌·위법 계엄으로 충격에 휩싸이고 공포에 떨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달 같은 취지로 국민 10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1인당 10만원씩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당시 가집행도 가능하다고 선고했다. 가집행이란 판결이 확정되지 않더라도 배상금을 임시로 강제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원래 판결이 확정돼야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것이 원칙이지만, 신속한 권리 실현을 위해 가집행을 허용할 때가 있다.

이에 윤 전 대통령 측은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비상계엄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국무위원들과 군경 관계자들을 겨냥한 소송도 제기되고 있다.

시민 200명은 지난달 29일과 이달 1일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원고 1인당 청구액은 30만원으로, 법원이 인정할 경우 윤 전 대통령은 피고 1명당 10만원씩 배상해야 한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대율과 법무법인 휘명은 "국민이 겪은 정신적 충격과 민주주의에 대한 불안감, 사회적 혼란 등에 대한 정당한 배상을 요구한다"고 소송 취지를 설명했다.

시민 33명도 한덕수 전 국무총리,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김 전 장관 등 10명을 상대로 1인당 20만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걸었다. 원고를 대리하는 법무법인 다음 강진수 변호사는 10일까지 소송인을 추가로 모집해 2차 소송을 낸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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