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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속 법률톡]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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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경찰 수사 이미지.클립아트코리아

Q. 형사사건에 휘말려 고소를 하였는데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나요?

A. 형사사건은 크게 경찰단계, 검찰단계, 법원단계의 세 단계를 거쳐 처리됩니다. 과거에는 상대방에 대한 형사처벌을 목적으로 경찰에 고소를 한 경우 그 수사결과 범죄의 혐의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도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하지만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는 경찰이 수사결과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밖의 경우 즉, 혐의없음(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부족 또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범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 죄가안됨(범죄구성요건에는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이 조각되는 경우), 공소권없음(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 친고죄나 반의사 불벌죄에 있어 고소가 취소되거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 의사표시가 있는 경우), 각하(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여 더 이상 수사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의 경우에는 경찰은 이른바 불송치 결정을 하는데 이때에는 불송치 결정의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함께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지체 없이 검사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경찰은 불송치결정을 통해 사건을 경찰단계에서 종결시킬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게 되면 고소인으로서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라 경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의 기간은 특별히 제한은 없으나 가급적 신속하게 이의신청을 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좋습니다.

이처럼 이의신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검토한 후 범죄혐의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소를 제기하고, 기소유예나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각하의 경우에는 불기소처분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해서 고소인은 검찰청법에 따른 항고와 재항고, 형사소송법에 따른 재정신청, 헌법재판소법에 따른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경찰의 불송치 결정이 있게 되는 경우 이의신청을 하더라도 검사가 혐의를 인정해 법원에 공소를 제기하는 것이 쉽지 않고, 검사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나 재항고, 재정신청 등을 하더라도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적습니다.

결국 경찰에 형사고소를 하기 전에 고소사건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고소장 작성, 증거의 확보 등의 준비를 철저히 해 애초부터 불송치 결정이 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형사고소를 자칫 잘못해 경찰에서 불송치 결정이 나게 되면 관련 민사사건에서도 불리한 위치가 되기 때문에 고소를 함에 있어서는 매우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도움말 : 차경환 법률사무소 라포르 대표변호사〉

차경환 변호사
차경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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