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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조국·윤미향 사면' 결론…李대통령, 국무회의 앞당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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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강욱·윤미향·조희연 등 대상자 명단에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3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6차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원포인트'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조국 조국혁신당 전 대표 등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 여부를 결정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임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으 전날 "11일 오후 2시 30분 임시 국무회의가 개최될 예정"이라며 "특별사면·특별감형·특별복권 및 특별감면조치 등에 관한 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무회의는 당초 12일로 예정돼있었지만 이날 하루 앞당겨 임시 국무회의를 여는 것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둘러싼 논란이 길어져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휴가 후 업무 복귀 첫날인 11일 '속전속결'로 이번 이슈에 마침표를 찍고 다른 국정과제에 집중하겠다는 이 대통령의 의중이 담긴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7일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올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된다. 임시 국무회의는 생중계하지 않고 비공개로 진행된다.

이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에는 조 전 대표 부부와 최강욱·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포함됐다. 야권에서도 홍문종·정찬민 전 의원 등이 이름을 올렸다.

정치권에서는 사면심사위에서 결정된 명단이 국무회의에서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으리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최종 의결이 이뤄지기까지 결론은 알 수 없다는 반론도 있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는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명단이 국무회의 직전에 갑자기 변경되지는 않는다"며 "이 명단을 바꾸려면 법무부가 사면심사위를 다시 열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지금은 그런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다만 다른 관계자는 "특별사면은 본래 대통령의 고유 권한으로 최종 발표 전까지는 누구도 결론을 예단하기 어렵다"며 이 대통령이 막판까지도 고심을 거듭할 가능성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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