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50일간 현장 단속…중대재해법 '과잉' 논란 재점화

건설업계 긴장 고조…포스코이앤씨 사태 후폭풍 계속
李대통령 "중대재해 강력 조치"…과잉 처벌, 기업 존치 위협 우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흙더미를 파내는 굴착기의 모습. 연합뉴스
지난달 16일 오후 경기 오산시 가장동 가장교차로 고가도로의 10m 높이 옹벽이 도로로 무너지며 고가도로 아래 도로를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는 사고가 났다. 사진은 사고 현장에서 흙더미를 파내는 굴착기의 모습. 연합뉴스

공사현장에서 최근 사망사고가 잇따라 발생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부, 여당이 중대재해 사망사고에 대한 강력 처벌 기조를 내놨다.

11일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 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50일 동안 합동 단속에 돌입해 건설업계 전반에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

포스코이앤씨는 물론 건설업계에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휴가 복귀 후 "모든 산재 사망사고를 대통령에게 신속히 직보하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망사고는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책임 있는 자에 대한 엄정한 사법 조치를 하라"고 무관용 기조를 강조했다.

여당도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를 살려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내면서 궤를 함께했다.

이번 합동 점검은 전국 대형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추락방지 장치, 안전 장비 착용 작업 계획서 준수 등을 불시로 확인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선 초긴장하고 있다. 이번 점검 기간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기업 이미지는 물론, 수주 경쟁력도 급격하게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서다. 현행 중대재해처벌법에서는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가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1년 이상 징역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처벌 수위가 높다보니 업계에선 과잉 처벌 우려가 제기된다. 한 상장 건설사 대표는 "안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것은 공감한다. 다만, 과잉 처벌로 인해 기업의 존치가 위협 받을 수 있다는 점은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기업이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산업군이 처한 상황을 면밀하게 검토해 예방 제도를 강구해달라"고 읍소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태에 대해 비용 절감보다는 안전이 우선이라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문한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단순하게 처벌과 제재를 한다고 문제가 해결될 부분이 아니라 노사 모두 인식 전환부터 해야 할 부분"이라며 "오랫동안 이어져온 문제를 다차원적으로 고심하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그렇지 않는 다면 임시방편일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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