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스쿨존·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사전에 교육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할 경우 해당 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안전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집회 전 단계에서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특성과 기본질서 준수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으면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제고와 주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및 생활권은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많은 뉴스
"대체 누가 받는거냐"…고유가 지원금 기준에 자영업자 분통, 무슨일?
"삼성전자 없애버려야"…총파업 앞둔 노조 간부 '격앙 발언' 파장
조국 "빨갱이·간첩 운운 여전"…5·18 맞아 강경 발언
교수 222인 이어 원로 134인까지…추경호, 세몰이 본격화
김부겸 "대통령 관심에 대구시장 의지…TK신공항 추진, 훨씬 쉬워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