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스쿨존·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사전에 교육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할 경우 해당 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안전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집회 전 단계에서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특성과 기본질서 준수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으면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제고와 주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및 생활권은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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