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쿨존 집회 불편 최소화' 김소희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 가
  • 가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스쿨존·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사전에 교육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할 경우 해당 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안전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집회 전 단계에서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특성과 기본질서 준수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으면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제고와 주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및 생활권은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부친 장례 후 받은 조의금을 그대로 돌려준 사실이 전해졌으며, 이는 그의 동기인 안홍렬 변호사가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 ...
경북 김천혁신도시에 본사를 둔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휴게소의 고비용 및 저품질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 직계약'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
노벨리스 코리아 영주공장은 노동조합의 파업으로 인한 직장폐쇄를 오는 10월 1일 철회하기로 결정하며 공장 운영 정상화를 계획하고 있다. 대구...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30일 한국의 대미 투자 계획으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프로젝트와 미국 내 대형 원자력발전소 8기..
→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