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스쿨존 집회 불편 최소화' 김소희 의원 집시법 개정안 발의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1일 스쿨존·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주민 불편과 안전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회 신고 시 사전에 교육영상 시청을 의무화하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할경찰서장은 집회의 주최자 또는 질서유지인이 학교, 복지시설, 병원 등 민감지역에서 집회를 신고할 경우 해당 지역 보호를 위한 교육영상 시청을 요청해야 한다.

현행법의 경우 집회의 자유를 보장하는 동시에 질서유지와 안전 확보를 위한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아동·노인·장애인 등 보호가 필요한 계층의 안전과 생활권 침해 가능성이 높아 선제적 예방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 의원은 "집회 전 단계에서 학교, 장애인복지시설 등 민감지역의 특성과 기본질서 준수 사항을 사전에 안내받으면 집회 참가자들의 인식 제고와 주민 안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집회의 자유는 보장하되, 주민들과 사회적 약자의 안전 및 생활권은도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이 정원오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의 성동구청장 시절 해외 출장에 대해 여직원의 성별이 남성으로 조작되었다고 주장하...
정부는 중동전쟁 여파로 인한 고유가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 26조2천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고 이를 3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하여 국...
대구 북구 칠성동의 잠수교 아래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여성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되어 경찰이 수사에 나섰고, 인천에서는 필로폰을 투약한...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