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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광복절에 윤미향 사면, 이재명 정부 이해가 안 된다"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윤미향 전 의원. 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유죄가 확정된 윤미향 전 의원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된 가운데 천하랑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사면하는 꼴"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천 원내대표는 지난 11일 유튜브 방송 '정치를 부탁해'에 출연해 "이재명 정부가 정치적 부담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런 사면을 하는 게 이해가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 원내대표는 윤 전 의원의 사면에 대해 "광복절에 위안부 할머니들 돈을 떼먹은 사람을 어떻게 사면하나"면서 "어린이날에 조두순을 사면하자는 것 아니냐. 말이 안 되는 일"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유권자들로부터 여기(더불어민주당)는 내로남불과 위선이 생활화된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사면을 하고 싶었던건지 어쩔 수 없이 하는건지 둘 중 뭐든간에 이 대통령의 처지가 이상한 길로 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 단체인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사무총장을 거쳐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후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이었던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뱃지를 달았다.

더불어시민당이 더불어민주당에 흡수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으나 2021년 부동산 명의신탁 의혹이 제기돼 제명됐다.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 횡령 등 8개 혐의로 기소돼 작년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현재는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윤 전 의원은 2011~2020년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모금한 자금을 사적으로 사용하고, 서울시 보조금을 허위로 받거나 관할관청 등록 없이 단체·개인 계좌로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윤 전 의원에게 적용된 혐의 중 업무상 횡령 일부만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은 윤 전 의원이 후원금 1억37만원가량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가운데 1천718만원 횡령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기부금을 모집한 것과 서울시 보조금 부정 수령 등 혐의는 모두 무죄로 보고 윤 전 의원에게 벌금 1천5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후원금 횡령 인정액을 7천957만원으로 늘리고 일부 혐의를 유죄로 뒤집으면서 윤 전 의원에게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故 손영미 일본군 위안부피해자 쉼터 소장의 개인 계좌에 보관됐던 3천820만원을 단체 자금으로 보아 횡령 인정액이 늘었다.

1심에서 무죄였던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조의금) 등을 윤 전 의원 개인 계좌로 모집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와 국고보조금 6520만원을 부정하게 사용한 혐의도 인정됐다.

한편, 윤 전 의원은 지난 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에 "억지 판결로 1심의 무죄를 2심에서 유죄로 돌렸다. 마치 보수 언론들은 제가 할머니 조의금을 다 먹은 것처럼 기사를 써댔다"며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라고 항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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