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준병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은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 논란이 되면서 특히 다시 도마에 오른 부부의 자녀 입시비리 범죄와 관련, 사면이 갖는 의미와 기능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사면이 곧 범죄 자체를 없던 일로 만든다는 등 일각의 입장에 대해 꼬집는 뉘앙스도 감지된다.
조국 전 대표 지지자들을 비롯해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당 등 범여권 내부에서 보기엔 '소신 발언'으로 평가할 수 있는 언급이다.
윤준병 의원은 16일 오후 8시 25분쯤 페이스북을 통해 "조국 일가의 '아빠 찬스' 등 입시비리 범죄 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윤석열에게 더 얻어맞았으니 사면하는 거까지는 오케이(OK)"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와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부부에 대해서는 '조국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여러 혐의의 무게에 비해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검찰총장을 맡아 총지휘한 수사가 가혹했다는 평가가 나온 바 있다. 죄와 별개로 '멸문지화'라는 표현이 나오기도 했던 조국 전 대표 가족 수사에 대한 일종의 위로·보상이 바로 사면이라는 해석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
이어 윤준병 의원은 "그렇지만 사면을 입시비리의 용서로 이해하는 건 다른 문제"라고 강조,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의 침묵을 조국의 아빠 찬스에 대한 '동의'로 해석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조국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돼 3년 2개월 만인 2023년 2월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지난해(2024년) 2월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 실형이 유지됐다. 이어 대법원이 10개월 뒤인 12월 원심 판결을 확정, 같은 달 16일 수감돼 복역하다 이번에 8개월 만에 특사로 석방됐다.
정경심 전 교수는 같은 사건으로 2019년 11월 구속기소돼 2020년 5월 구속기한 만료로 풀려났으나, 2020년 12월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다시 구속, 2022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아 복역하다 2023년 9월 가석방됐다.
댓글 많은 뉴스
[단독] 다큐3일 10년 전 '안동역 약속' 지키려 모였는데… 갑작스러운 폭발물 신고에 긴장
김문수, 당사서 '무기한 농성' 돌입…"무도한 압수수색 규탄"
김여정 "확성기 철거한 적 없어…대북조치, 허망한 '개꿈'"
李대통령 "난 충직한 일꾼…오직 국민만 믿고 직진"
"함께 보실 분"…李대통령, 내일 영화 '독립군' 국민 동반 관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