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배현진, 피습 후유증으로 머리 여는 수술…"회복 전념"

2024년 1월 피습 후 어지럼증·두통 등 호소

지난 2024년 2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 이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지난 2024년 2월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피습 이후 첫 공개 활동에 나선 모습.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피습 사건의 후유증으로 두개골 일부를 여는 외과 수술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17일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배 의원은 이달 초 서울아산병원에서 머리는 여는 '개두술'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배 의원은 지난 2024년 1월 피습 사건 이후 청력 이상, 어지럼증, 두통 등 소통에 지장을 줄 정도의 후유증을 호소해왔다고 한다.

최근 서울아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한 결과 뇌 아랫부분 뼈가 일부 파손된 것이 확인됐고, 이를 복원하기 위해 수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의원실 관계자는 "피습 후 후유증으로 업무에 지장을 줄 정도의 통증을 앓다가 이번에 큰 수술까지 받게 됐다"면서 "빨리 업무에 복귀하기 위해 퇴원 후 회복에 전념하고 있다"고 뉴스1에 전했다

지난해 1월 25일 배 의원은 서울 강남구 신사동의 한 건물에서 10대 중학생 A군으로부터 둔기로 17차례 가격당한 바 있다. 배 의원은 당시 두피가 찢어지고 얼굴에 상처를 입어 사흘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올해 2월 열린 1심에서 특수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A군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부과하고 정신질환 치료 명령도 함께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방법과 상해 부위·정도에 비춰보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가 큰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었으며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다만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하고 있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 과정과 경찰 조사에서 A군 측은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사건 당일 범행 현장에 간 경위와 진술 내용 등을 종합할 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A군에게 징역 장기 4년, 단기 2년을 구형하고 치료감호를 청구했다. 치료감호는 죄를 범한 정신질환자가 재범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치료감호시설에 수용해 치료를 위한 조치를 행하는 보안처분이다. 하지만 재판부는 A군이 현재 정신적으로 비교적 안정적인 상태라고 판단해 검찰이 청구한 치료감호 명령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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