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금태섭 "조국, '검찰권 오남용' 주장하려면 '범행 사실 없다' 또는 '범행했지만 처벌 가혹' 입장 밝혀야"

"지지자들, 조국·정경심 범행 '기다/아니다'에 명확한 답 하지 않고 '검찰권의 오남용' '도륙당한 가족' 이런 얘기만"
"조국이 '문서위조·미공개정보 주식거래 없었다' 주장하면 경청할 의사 있어…본인이 입장 밝히지 않으니 조국혁신당도 답 못해"

금태섭, 조국. 연합뉴스
금태섭, 조국. 연합뉴스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이재명 대통령의 특별사면(8.15 광복절 특사)을 두고 지지자와 조국혁신당 구성원 등의 100% 지지와 야권 보수층 중심의 100% 비판 입장이 맞부딪히는 가운데, 그 사이에서 생각할 거리를 던지는 일종의 온라인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매일신문은 지난 15일 '조국 '자녀입시비리' 다시 도마에…"숙명여고 쌍둥이 아빠는 만기출소 후 파면"', 16일 '윤준병 "조국 사면 이후 사람들 침묵을 '아빠찬스' 동의로 해석하는 건 잘못"' 등의 기사를 통해 이같은 상황을 전했다.

▶금태섭 변호사도 17일 오전 11시 34분쯤 페이스북에 장문의 글을 올려 견해를 밝혔다.

정치인 이력도 갖고 있지만 법조인으로서 논리를 자세히 따진 게 특징이다. 청소년들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큼 쉽게 풀어냈다.

금태섭 변호사는 '조국 사면을 보며-조국을 옹호하기 전에 먼저 대답해야 할 한 가지 질문'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서두에서 "누구나 자기 의견을 가질 수 있으니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할 수도 있고 그의 행적을 비판할 수도 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무력감을 느끼는 것은 조국을 둘러싼 논란들에 대해서는 토론이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이라고 짚으며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인데 그건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토론의 전제가 되는, 중요한 팩트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지 않거나 혹은 입장을 밝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 팩트는 '조국은 문서위조를 비롯해서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범죄를 저질렀는가, 혹은 저지르지 않았는가'에 여부"라고 강조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교수가 유죄판결을 받은 범죄사실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 중 매우 중요하면서도 법리적으로 단순해서 '했는가, 안 했는가'에 대한 입장을 정하는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없는 두 가지를 꼽는다면 다음과 같다"면서 2가지 쟁점을 제시했다.

1)조국은 자녀들을 위해서 입시비리를 저질렀는데 그 과정에서 서울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한인섭) 명의의 문서, 아쿠아'팰'리스 호텔 대표 명의의 문서 등을 위조했다.

2)정경심 교수는 조국의 친척인 조범동과 공모해서 차명계좌를 통해서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이 두 가지 혐의는 매우 심플하다. 예를 들어 유재수 감찰과 관련한 직권남용 같은 경우는 법리적으로 복잡하기 때문에 '비록 유죄판결은 받았지만, 내 생각으로는 그게 직권남용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남의 이름으로 된 문서를 허락받지 않고 컴퓨터로 위조했는지 여부, 차명계좌를 써서 주식거래를 했는지 여부 같은 것은 '기다/아니다'로 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면서 "그런데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문서위조죄나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는 아주 무거운 혐의다. 문서위조는 위증, 무고, 증거조작과 마찬가지로 적어도 법률가들 사이에서는 가장 저질의 범죄로 취급받는다. 팩트를 왜곡하려는 범죄이기 때문"이라며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도 마찬가지다. 똑같은 혐의를 받은 이춘석 의원은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하고서도 제명 처분을 받았고 국회의원 제명 얘기까지 나온다. 정경심 교수의 범행은 조국이 정치에 뛰어들기 전에 있었던 일이 아니라 민정수석으로서 한창 서슬이 퍼렇던 바로 그 시기에 저지른 일이다. 국정기획위 경제2분과장으로 있으면서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를 했다는 이춘석 의원 케이스와 구조가 똑같다"고 최근 이재명 정부와 여당에 악재로 떠오른 이춘석 의원 차명 주식 거래 이슈와 정경심 전 교수의 범행을 같은 선상에 뒀다.

▶금태섭 변호사는 "논리적으로 볼 때 조국이 이런 죄를 저질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두 가지 답이 가능하다"고 상반된 2개 시나리오를 제시했다.

1)"조국은 문서를 위조한 적이 없고,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은 미공개정보 이용, 차명거래를 한 적이 없다. 이런 혐의들은 검찰의 조작수사와 법원의 오판 또는 조작재판으로 유죄를 받은 것이다."→만약 이런 주장을 한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놓고 논쟁을 벌일 수 있을 것이다. 조국은 재심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이다.

2)"조국이 문서를 위조한 것은 사실이고, 정경심 교수와 조범동이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거래를 한 것도 사실이지만 지금까지 처벌받은 것은 가혹하다."→이런 주장을 한다면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람들의 사례와 비교를 하면서(예를 들어 숙명여고 사건이나 이춘석 의원 사건) 논쟁을 해볼 수도 있고, 그런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다른 자리도 아닌 법무부 장관을 한다는 것이 과연 옳은지 논쟁을 할 수 있다.

이어 그는 "그러나 조국 전 장관을 옹호하면서 그를 비판하는 사람들을 공격하는 지지자들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하지 않는다. '검찰권의 오남용' '도륙당한 가족' 이런 얘기만을 한다"고 앞서 문제를 제기한, '조국 옹호자들의 침묵'에 깔린 바탕을 가리켰다.

금태섭 변호사는 "검찰권이 오남용됐다고 하려면 논리적으로 조국이 실제로 어떤 일을 했는지에 대한 팩트가 전제돼야 한다. 그 문제에 대한 입장이 없이는 검찰권이 과도하게 행사된 것인지 아닌지 따질 수가 없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토론이 더욱 불가능해지는 것은, 여기서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이 전혀 엉뚱한 혐의를 꺼내들기 때문이다. 그게 바로 '(자녀 입시비리 범죄의)스펙 부풀리기'"라면서 "그들은 이렇게 말한다. '조국이 잘못이 전혀 없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 잘못은 크지 않고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다. (전수조사를 해서 다 털어보자고 한다) 그것 때문에 부부가 합계 6년형을 선고받은 것은 너무나 부당하고 조국이 검찰개혁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검찰의 보복을 받은 것이다'"라고 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특히 "조국 본인부터 똑같은 태도를 보인다. 그는 여러차례 사과를 했다고 주장하는데, 그 사과의 내용을 요약하면 '어려운 처지에 있는 청년들도 많은데 자식들이 혜택을 받았으면서도 그걸 당연하게 생각해서 미안하다'이다. 동문서답이다. 입시에서 '스펙 쌓기' '스펙 부풀리기'는 당연히 문제가 있고 특히 부모의 사회적 지위와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는 수험생과 그렇지 못한 수험생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생기는 것은 부당한 일이지만 조국 전 장관은 그런 평범한 일로 단죄를 받은 것이 아니다. 아는 사람에게 부탁해서 자녀를 위한 인턴 자리를 얻는 것은 도덕적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범죄가 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는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기 컴퓨터에서 인턴 재직 증명서를 위조하는 것은 무거운 범죄"라고 주장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조국 전 대표의 '입'도 주목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은 이 문제에 대해서 한번도 제대로 입장을 밝힌 적이 없다"면서 "'문서를 위조한 사실이 없다' 혹은 '문서는 위조했지만 처벌이 가혹하다' 중에 어느 쪽인지 알 수가 없다. 조국이 입장을 밝히지 않으니 그의 이름을 딴 당(조국혁신당)에 소속된 분들도 답을 못한다"고 꼬집었다.

조국 전 대표가 입장을 제대로 밝히지 않기 때문에 조국혁신당 구성원들의 언로 역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의 실제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지난 금요일 내가 진행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에 조국혁신당 황명필 최고위원이 출연했다. 나는 진행자인만큼 가치 판단은 하지 않고 조국 전 대표가 유죄 판결을 받은 내용에 대한 입장을 물었다. 20여분의 인터뷰 중 거의 절반을 써서 똑같은 질문을 하는데 끝까지 대답을 못했다. 나중에는 비상계엄 사태 등으로 바빠서 조국 대표와 그런 얘기를 못했다는 식으로 답을 했다"고 전했다.

금태섭 변호사는 "조국 전 장관이 수사를 받기 시작한 것은 2019년. 이미 6년이 지났다. 그러나 조국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물론 조국 본인도 아직까지 답이 없다. '시간이 없어서 그런 얘기는 못해봤다'라는 말(황명필 조국혁신당 최고위원)까지 한다"면서 "조국 전 장관이 문서위조를 저지른 일이 없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면 그 주장을 경청할 의사가 있다. 그러나 토론의 전제가 되는 가장 중요한 문제에 대해 입장을 밝히지 않고 그저 억울하다고만 하면 그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그는 "조국 전 장관이 이번에 석방되면서 한 말, '오늘 저의 사면복권과 석방은 검찰권을 오남용해온 검찰의 독재가 종식되는 상징적 장면의 하나로 기록될 것'을 들으면서 나를 비롯한 많은 사람이 분노하고 기가 막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일침, 자신이 진행하는 BBS(불교방송) 라디오 '금태섭의 아침저널' 8월 15일 방송에 황명필 최고위원이 출연한 유튜브 영상 시청을 권하며 글을 마쳤다.

금태섭 변호사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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