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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중 선생님 안면 폭행한 고3…피해자 선처로 불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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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 자료 이미지. 연합뉴스

경찰이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린 서울의 한 고교생을 피해자가 선처하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A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채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고,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도 집단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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