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업 중에 교사를 때린 서울의 한 고교생을 피해자가 선처하며 검찰에 넘기지 않기로 했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지난 6월 폭행 혐의로 입건됐던 서울 양천구의 한 고등학교 3학년 A군을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피해 교사는 처벌불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라 A군 사건에 대해 불송치 결정했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A군은 지난 4월 10일 양천구 신정동의 한 고등학교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를 쥔 채 교사의 얼굴을 때린 혐의를 받았다.
A군은 수업 시간에 휴대전화로 게임을 하다 이를 지적한 교사와 다툼을 벌이다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울시교육청 강서양천교육지원청은 교권보호위원회를 열어 A군에게 강제전학 처분을 내리고, 학부모와 함께 특별교육과 심리치료를 이행하도록 했다.
또 피해 교사에게는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해당 학교의 다른 교사들에게도 집단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댓글 많은 뉴스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 법원에 체포적부심 청구…'내일 오후 3시' 진행
주진우 "9월 28일 李 '냉부해' 촬영 증거 추가 공개, 허위 브리핑 강유정 형사고발"
'추석민심' 李 긍정평가 59%, 부정평가 33%…'취임 100일'과 비교해보니
조국 "국힘 반드시 반토막 이하로 줄여야…걸림돌을 없애는 일"
이진숙, 체포 50시간 만에 석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