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구속영장 청구서 사본을 받아낸 뒤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검찰 수사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형사5단독 안경록 부장판사는 28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대구지검 소속 수사관 A(49)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 소속 검사실에서 동료 수사관을 속이고 검찰에 구속된 현직 경찰관들의 구속영장 청구서를 복사해 받아 가거나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을 무단으로 열람한 뒤 평소 친분이 있던 사건 관계인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부장판사는 "검찰 공무원으로서의 신분과 지위를 망각한 채 자신이 근무하는 검찰청에서 동료를 속여 개인적 친분이라는 사적 목적으로 여러 차례 범행을 저질러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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