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정재목 남구의원 가처분 기각 이유는?…"제명 집행 정지, 주민 신뢰에 부정적 영향"

법원 "의회 질서 유지 위한 제재, 자율성 존중해야"
본안 소송은 다음 달 시작
남구의회, 항고 여부 지켜본 뒤 부의장 선출할 듯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 구의원은 지난 6월 27일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부의장직 불신임건 상정에 앞서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정 구의원은 지난 6월 27일 남구의회 본회의장에서 자신의 부의장직 불신임건 상정에 앞서 "동료의원과 구민들에게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김지효 기자

음주운전 방조 혐의로 송치된 정재목 전 대구 남구의회 부의장 제명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의회 업무 추진과 주민 신뢰 확보에 있어 징계 집행이 필요하다는 게 주된 기각 배경이었다.

29일 대구지법은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앞서 정 전 부의장이 의회에서 의결된 '제명'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정 전 부의장 측은 지난 22일 열린 가처분 심문에서 "본인은 음주단속 당시 훈방 수준의 혈중알코올 농도(0.03%미만)였는데 제명처분은 과도하다", "의회의 제명 징계양정기준에 음주운전 등 직접 해당되는 대목이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이에 남구의회 변호인단 측은 "제명 결정은 단순히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 뿐만이 아닌,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이나 음주운전 방조 혐의 등을 종합해 이뤄진 것"이라며 "해당 기준에서 열거된 사항은 예시일 뿐, 그 내용들로만 제명할 수 있다는 게 아니다. 동료 의원들은 정 전 부의장의 징계 사유가 제명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정 전 부의장의 경우 남구의회의 첫 제명 사례여서, 참고할 전례가 없다며 다른 기초의회 제명 사례에 대한 설명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양측은 추가 설명자료를 제출하며 공방을 이어왔다.

본 사건 결정문에 따르면, 법원은 의회 측 주장을 상당 부분 일리가 있다고 보고 가처분 기각 결정을 내렸다. 주된 결정 근거로는 '의회의 자율성 보장'과 '공공복리'를 꼽았다.

재판부는 "(징계 의결로) 신청인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볼 여지도 일정 부분 있다"면서도 "하지만 기초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는 의회의 질서와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특별한 제재이므로, 징계 여부와 그 종류의 선택에 대한 결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징계 집행이 정지될 경우 의회 운영이나 기능 회복에 상당한 지장을 줄 가능성이 존재하고, 징계 원인 사유에 비춰 볼 때 의회에 대한 주민들의 신뢰를 확보하는 데에도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징계 집행 정지 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더 크다"고 판시했다.

이번 가처분 신청 기각으로 정 전 부의장의 즉각적인 의원직 복귀는 더욱 어려워졌다. 다만 정 전 부의장은 일주일 안에 법원 결정에 대한 항고가 가능하다. 다음 달 중순부터 진행되는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정 전 부의장이 추후 의원직을 되찾을 가능성 또한 남아있다.

이와 관련 대구 남구의회 관계자는 "법원으로부터 본안 소송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받았다"며 "내부 논의를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남구의원들은 정 전 부의장의 항고 기한이 지난 뒤에 부의장 선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남구의회의 제297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29일부터 다음 달 11일까지 이어진다.

한편 본지는 본안 소송 강행 여부 등을 묻기 위해 정 전 부의장에게 연락을 시도했지만, 닿지 않았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