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트럼프 관세' 또 제동…한국 수출기업 리스크 재점화

美 항소법원 "트럼프 상호관세 근거 없다"…한·일·EU 새로운 협상 직면
판결 효력 내달 14일까지 유예…대외 전략 변화 가능성 '대혼돈'
철강·자동차에는 영향 없지만 품목별 고율 '불확실성' 더 커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미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에 부과한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다. 이는 대통령 권한 남용을 견제하고 의회의 통상 권한을 재확인한 판결로, 향후 미국 행정부의 대외 통상 전략 전개 방식에도 중대한 제약을 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29일(현지시간) 재판부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은 부여하지만, 관세를 직접 부과할 권한은 포함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IEEPA가 국가 비상사태 대응 수단이라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과세 권한은 의회에 속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만 이번 판결은 효력 발생이 오는 10월 14일까지 유예돼 그 전까지 관세는 유지된다. 미 법무부는 즉각 대법원 상고 방침을 밝혔고, 트럼프 대통령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반발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무역법원(CIT)이 지난 5월 상호관세 무효를 선고한 데 대한 항소심 결과다. 판결 적용 대상은 상호관세뿐 아니라 펜타닐 유입을 이유로 중국·캐나다·멕시코에 부과한 관세 등 5건의 행정명령이다.

관세 무효 가능성이 커졌지만,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여전히 대체 수단이 남아 있다. 철강·자동차에 적용된 무역확장법 232조는 이번 판결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무역법 301조·122조와 관세법 338조도 관세 부과 근거로 활용될 수 있다. 실제 철강 관세는 트럼프 1기 소송에서 법원이 정부 손을 들어준 전례가 있다.

한국 기업에는 불확실성이 더 커졌다. 상호관세가 최종 무효화되더라도 자동차·철강 등 품목별 고율 관세가 새로 도입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7월 한국의 대미 자동차 수출은 182억달러로 전년 대비 15.1% 감소했다.

대법원에서 무효 판정이 확정된다면 미국과의 무역 협정뿐 아니라 국제 통상 질서에도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한국, 일본, 유럽연합 등 주요 교역국 모두 새로운 협상 전선에 직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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