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탁사기 피해주택 중 최초로 대구 북구 소재 다세대주택 매입절차를 완료했다. 전세사기피해자법 개정 이전에는 매입할 수 없었던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최초로 매입하는 성과가 나타난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2일 "최근 대구 북구 내 신탁사기 피해주택 16가구에 대한 계약을 체결해 소유권 이전 등 매입 절차를 마무리했다"고 밝혔다. 신탁사기 피해주택은 적법한 임대권한을 가지지 않은 위탁자(이전 소유주)와 체결한 임대차 계약이 무권계약인 탓에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며 법원 경매 등 강제집행도 불가능하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신탁사기 피해주택을 매입하려면 소유권을 가진 신탁회사 등과 가격·계약조건 등 개별 협의가 필요하다.
이에 LH는 지난달 19일 LH는 KB부동산신탁과 매매 계약을 맺었으며, 피해회복률은 48%~100% 수준이다. 차익은 매매계약에 따른 매수인 추가 부담비용 유무 등을 관계기관과 최종 확인한 뒤, 3개월 내 피해자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개정된 전세사기피해자법 시행에 따른 LH의 피해주택 매입은 정상적인 매입가보다 낮은 낙찰가로 매입한 경매차익을 보증금으로 전환해 임대료 부담 없이 거주(최대 10년)할 수 있다. 퇴거시에는 경매차익을 즉시 지급해 보증금 손해를 최대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난달 26일 기준으로 피해자로부터 모두 1만6천122건의 피해주택 매입 사전협의 요청이 들어왔으며, 이 가운데 9천217건은 현장조사 등 매입 심의가 완료되어 피해자에게 매입이 가능함을 알렸다"고 설명했다.
현재까지 협의·경매 등을 통해 매입한 피해주택은 모두 1천924가구다. 법 시행 이후 최초 피해주택 매입부터 1천가구까지 도달하는데 걸린 기간은 517일이었으나, 이후 나머지 924가구는 63일만에 매입하는 등 매입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지고 있다.
한편 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에서는 8월 한 달간 전체회의를 3회(6일, 13일, 26일) 열어 2천8건을 심의하고, 950건에 대해 전세사기피해자 등으로 최종 가결했다.
그간 위원회에서 최종 결정한 전세사기피해자 등은 모두 3만3천135건(누계)이다. 지역별로는 서울 9천274건, 경기 7천246건, 대전 3천807건, 부산 3천597건, 인천 3천468건 순이다. 대구는 732건으로 7위를 기록했으며, 경북은 605건으로 8위다.
전세사기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은 거주지 광역시·도에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의결을 거쳐 피해자로 결정된 자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피해지원센터(대면·유선) 및 지사(대면)를 통해 지원대책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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