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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센 특검법' 법사위 법안소위 통과…내란 재판 '방송 중계'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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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 센' 상법 개정안에 반대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동안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 센' 3대 특검법(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법) 개정안이 2일 여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특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추진한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법안1소위를 열어 민주당 주도로 3대 특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위원들은 법안 처리에 항의하며 먼저 회의장을 나왔다.

민주당은 법안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병합해 대안을 만들어 오는 4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법안소위가 처리한 개정안은 3대 특검의 수사 기간과 범위, 수사 인력을 모두 늘렸다.

법안심사1소위원장인 김용민 의원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3개 특검법 공통으로 수사 대상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규정을 뒀고, 수사 인력을 증원했다"며 "수사 기간도 특검이 자체 판단하에 기존에는 30일 연장할 수 있었던 것을 30일씩 2회 연장할 수 있게 늘렸다"고 밝혔다.

특히 내란 사건의 경우 '1심 재판 중계'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김 의원은 "내란 재판을 진행하는 지귀연 판사가 직무에서 배제돼야 하지만, 법원의 조치가 없어 입법부가 취하는 특단의 조치"라며 "법원도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지 판사는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구속 취소를 결정했고, 민주당은 지 판사의 룸살롱 접대의혹을 제기하며 공세를 펴고 있다.

한편 이날 법안1소위는 특검이 국회 본청 국민의힘 원내대표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이석으로 1시간가량 정회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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