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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난동 가담자 5명 모두 실형…법원 "민주주의 파괴에 관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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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19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 후문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경내로 진입하고 있다. 이들은 이날 오전 3시께 윤 대통령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법원 후문에서 경찰 저지를 뚫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전해지자 극도로 흥분해 서울서부지법에 침입해 난동을 부린 5명이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김민정 판사는 10일 특수건조물침입·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오모(38)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오씨는 지난 1월 19일 새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시위대와 함께 법원으로 침입하고 이를 막는 경찰을 밀치며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오씨는 법원 침입 전 이른바 'MZ자유결사대'의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시위 참가자들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소지하고 방검복을 착용할 것을 권유하고, 함께 경찰을 밀치며 법원으로 들어가기로 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불어 범행 후에는 이 대화방에 "영장을 발부한 판사를 미 중앙정보국(CIA)에 신고해달라", "카카오톡 말고 다른 메신저로 대화하는 게 어떻겠느냐"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폭력행위에 대해 죄의식이 없음은 물론, 현재도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아울러 서부지법 사태 당시 법원 후문에서 정문으로 이어지는 통로에서 시위 참가자들의 진입을 막고 있던 경찰을 밀치며 앞으로 나아가고, 법원 현관 앞으로 진출해 깨진 타일 조각을 당직실 유리창을 향해 던진 혐의(특수건조물침입 등)를 받는 서모(64)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됐다.

취재진을 폭행하고 녹음파일을 삭제하도록 강요한 혐의(특수상해 등)를 받는 유모(44)씨와 제모(40)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과 징역 10개월이 내려졌다.

유씨는 다른 이들과 피해자를 둘러싸고 '카메라 작살내기 싫으면 메모리를 꺼내라. 휴대전화도 꺼내라'고 위협해 물건을 빼앗고 녹음파일을 지우게 했다. 제씨는 기자에게 패딩 모자를 씌워 시선을 가리고 끌고 가거나 가방을 뒤지는데 합세하고, 다른 시위자에게 무언가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이에 더해 서부지법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도 난동 사태 당시 법원 건물 내부에 침입해 특수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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