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소음 민원을 받은 끝에 문을 닫았다는 사연이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민원을 제기한 곳이 인근 요양시설로 지목되면서, 세대 간 갈등에 대한 갑론을박까지 벌어지는 모양새다.
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게시물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게시글에서 자신의 동네 아파트 상가에서 운영하던 태권도장이 폐업한 이유가 민원 탓이라고 밝혔다.
A씨는 "진짜 좋은 태권도 도장이었는데 아이들 소음으로 상가에서 쫓겨난다고 한다"며 "진짜 이게 맞나"라고 불평했다.
A씨는 민원을 제기한 주체로 인근 상가에 입점한 '요양센터(노인 요양시설의 일종)'를 지목했다.
그는 "요양센터가 입점했는데 거기 이용하는 노인들이 여러 번 민원을 넣었다고 (한다)"며 "이 나라가 이렇다. 아이를 노인들이 쫓아낸 것"이라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우리 아파트 단톡방에서 주민들도 다들 억울해 한다. 뉴스에서만 보던 일이 일어났다며 다들 황당해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SNS 단체채팅방 대화 내용도 함께 공유했다.
해당 사진에서 한 입주민은 "너무 화가 난다. 아이가 몇년째 잘 다니고 있고 수많은 아이들과 학부모들이 좋아하던 태권도장이었고, 관장님이었다"며 "법적으로도 해결이 어려운건지…주변에 다른 계약하실 곳이 없다해 더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 같은 사연에 누리꾼 사이에서는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몇몇 누리꾼들은 "아이들의 꿈과 건강이 짓밟혔다", "아이들 많았던 옛날엔 어떻게 살았나", "어떻게 저런 소리가 소음으로 들릴 수 있는지 이해불가" 등 아이들의 활동을 존중해 줄 필요가 있다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상가 소음 문제는 실제 생활 불편과 연결될 수 있다", "직접 근처에서 매장을 운영해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소리가 크긴 하니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며 이에 맞서는 주장도 제기됐다.
한편 아이들의 활동과 이에 따른 소음 발생에 대한 민원은 어느것 사회적 갈등의 하나로 자리잡은 양상이다. 최근 학교 운동장 놀이 소리, 운동회 등에 대한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면서 아이들과 교육 현장이 위축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에 일부 학교에서는 운동회 진행 여부를 신중히 검토하거나, 학생들이 "불편을 드려 죄송하다, 양해바란다"는 취지의 안내문을 직접 써붙이게 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지난 4일 어린이집·유치원·학교 등에서 아이들이 교육·놀이 활동 중 내는 소리를 소음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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