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합숙 지도한 지적장애 학생의 나체를 촬영해 학생들이 있는 단체 대화방에 유포한 중학교 운동부 코치가 검찰에 송치됐다. 문제가 불거진 학교는 사건 인지 후 2주간 신고를 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경찰청은 도내 모 중학교 운동부 코치 30대 A씨를 아동복지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1∼12월 자택에서 자신이 지도하는 지적장애 학생 B군의 나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를 운동부 학생들이 있는 SNS 단체대화방에 공유해 돌려본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B군의 나체 사진과 영상 등을 단체대화방에 여러 차례 공유했으며, 학생들과 조롱 섞인 대화를 주고 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관련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장난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한다.
해당 사건은 지난 2월 단체대화방에 참여하고 있던 한 학생의 부모가 영상을 발견하고, 이를 학교에 알리면서 실체가 드러났다.
하지만 학교 측은 인지 후 2주간 경찰 신고를 하지 않다가, 박진희 충북도의원이 SNS에 문제를 공론화한 뒤에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이를 통보하는 등 경찰에 정식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학교 관계자는 "사건을 인지한 이튿날 피해 학생 부모에게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이야기했으나, 사건화를 원치 않는다고 해 즉시 신고하지 못했다"면서 "자체적으로 문제를 수습하려고 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A씨는 의혹이 불거진 이후 학교에서 사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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