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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엄 당일 성형 의혹…김건희 측 "완전한 허위 사실…쓰러져서 수액 맞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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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12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고 있다. 민중기 특검팀은 김 여사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건진법사·통일교 청탁 의혹)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 부부를 대리하는 유정화 변호사가 지난해 12·3 계엄 선포 당일 김건희 여사가 성형외과 방문 의혹에 대해 "쓰러져서 수액 맞은 것 뿐"이라며 '계엄 당일 성형수술설'을 전면 부인했다.

지난 13일 유 변호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그 밤에 무슨 성형이냐"라며 "피부과나 성형외과에 건강 수액이 기본 세팅값인 게 요즘 세상인데 (성형을 하러 갔다고 보는 건) 본인들의 무지를 너무 드러내는 듯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유 변호사의 글은 친한계인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의 말을 반박하면서 나온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최고위원은 지난 12일 페이스북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서정욱 변호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서정욱의 말대로라면 김건희가 그날 성형병원에 안 갔으면 계엄은 없었을 수 있었겠다. 역사가 참 어이없다"고 말했다.

전날 서 변호사는 MBC 라디오 '권순표의 뉴스하이킥'과의 인터뷰에서 "병원(에 갔다는 것)이 가짜뉴스인 줄 알고 제가 가족들에게 다 확인해봤는데 병원 간 게 맞더라"라며 "(김 여사가 알았다면) 계엄하는 날 성형 병원을 가겠냐?"라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가 권력 서열 1위인데 (계엄을) 알았다면 말렸을 것"이라며 "김 여사가 판단력이 보통 분이 아니다. 제가 항상 대통령보다 뛰어나다고 (한다). 알았으면 말렸을 거다. 몰랐던 거다"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유 변호사는 서 변호사의 말이 "완전한 허위 사실"이라고 반박하면서 "보수 정치권에서 이 짧은 시간 동안 '권력 서열 1위가 김건희였다'라고 하면서 김 여사를 화살받이 인형으로 앉혀놓고 본인들 면피용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에 대해서는 김건희를 주적으로 두고 본인들 몸집 키우기나 해왔던 친한계조차 자유롭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반국가세력 척결이니 뭐니 하는 계엄 발표문은 다 입에 발린 소리고 윤석열은 김건희가 말렸으면 계엄을 안 했을 것이다'라는 부질없는 추측성 발언으로 상황을 호도하고 같은 진영에 칼을 꽂는 데 사용하는 분들은 스스로 이 진영을 떠나는 게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서정욱 변호사는 윤통 부부와 가깝지 않고 그분들의 극소수의 친인척(과) 소통 정도 해온 거로 온갖 추측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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