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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검찰, 나경원 2년·황교안 1년6월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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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남부지법 1심 심리 마무리… 사건 발생 6년 5개월만에
송언석 원내대표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 구형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15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1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2019년 발생한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기소된 국민의힘의 전신인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5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장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당시 자유한국당 대표였던 황교안 자유와혁신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하고, 당시 원내대표였던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는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송언석 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당시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는 징역 10개월에 벌금 200만원을 구형 받았다.

이들을 비롯한 당시 국회의원과 보좌진 27명은 2019년 4월 바른미래당 채이배 의원을 의원실에 감금하거나 의안과 사무실, 정개특위·사개특위 회의장을 점거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2020년 1월 기소됐다.

이날 재판에 출석한 나 의원은 "일상적인 정치 행위로서 공수처법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얼마나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지 국민께 알려드리는 방법을 취했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과 국회에서 빠루를 가져오는 등 폭력을 유발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황 전 대표는 "(해당 행위는) 저항권을 행사했던 것"이라며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불복한다. 불법이 있어야 책임은 지는 건데, 오히려 책임져야 할 사람들은 우리를 소추한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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