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 의대반'의 영향으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불법 광고 등 학원 법령을 위반한 지역 학원이 최근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경숙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학원 및 교습소 행정처분 및 적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학원 법령 위반 등으로 적발된 전국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6천332곳에서 2024년 6천425곳으로 늘었다.
이 중 대구에서 적발된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236건 ▷2023년 329건 ▷2024년 439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 증가했다.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27건으로 늘었고,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도 같은 기간 9건에서 38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경북 지역의 경우 해당 학원 및 교습소 수는 ▷2022년 76건 ▷2023년 130건 ▷2024년 224건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다. '거짓·과대광고'로 적발된 건수가 2022년 0건에서 지난해 16건으로 크게 늘었다.
전국적으로도 '선행학습 유발 광고 및 선전'은 2022년 16건에서 지난해 166건으로 2년 새 약 10배 이상 급증했다. '거짓, 과대광고'로 적발된 경우 역시 2022년 149건에서 지난해 2024년 459건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적발 건수가 급증한 이유로 2024년 의대 모집정원 증원 여파로 사교육 열풍이 확산되면서 이른바 '초등 의대반' 등 과도한 선행학습을 유도하는 의대 입시 준비학원이 늘어났다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일부 학원은 '의대 입학, 초등학생 때 결정됩니다'와 같은 자극적인 문구로 광고를 내세워 논란이 되기도 했다.
강 의원은 " 현행법상 학원이나 개인과외교습자는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광고나 선전을 금지하도록 되어 있지만 처벌 규정은 행정지도 수준에 그치고 있다" 며 "초등 의대반처럼 과도한 선행학습을 막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실효성 있는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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