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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 철강·알루미늄·차부품 관세 확대 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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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보로 의견 수렴 60일 내 결정·10월 차부품 추가 검토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경기도 평택항에 수출용 자동차가 세워져 있는 모습. 연합뉴스

미국 상무부가 철강·알루미늄 파생제품과 자동차부품에 대한 고율 관세 적용 범위를 넓히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상무부는 전날부터 신규 품목 지정을 위한 의견 수렴을 시작했다. 접수 기간은 29일까지이며, 상무부는 제출된 요청을 받은 뒤 60일 내에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를 활용한 파생제품에 50%의 고율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명분으로 대통령이 수입 제한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무부는 매년 5월·9월·1월에 업계 의견을 정례적으로 수렴할 수 있도록 제도를 운영 중이다. 지난 5월 받은 의견을 토대로 6월에는 냉장고,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에 사용되는 철강 제품을 추가로 관세 대상에 포함시킨 바 있다.

이번 관보에는 자동차부품을 25% 관세 부과 품목에 추가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공지됐다. 자동차부품은 이미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적용되고 있으나, 지정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보호가 필요한 대상이 더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은 대체 추진체계, 자율주행 등 기술 변화가 빠르다"며 "국방에 중요할 수 있는 새로운 부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자동차부품에 대한 추가 의견 접수는 다음 달 1일부터 2주간 진행된다. 이후 60일 내로 상무부가 관세 여부를 확정한다. 의견 제출은 미국 내 자동차 및 부품 제조사 또는 관련 협회만 가능하며, 접수 시기는 매년 1월·4월·7월·10월로 정례화돼 있다.

이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부품 범위가 확대될 수 있어 한국 부품업계의 대미 수출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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