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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자료실'있다고 서울대 도서관서 흉기 휘두른 40대…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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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학교 자료사진. 게티이미지뱅크

서울대 중앙도서관에 '시진핑 자료실'이 있다는 이유로 삼단봉을 들고 난동을 부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박찬범 판사는 18일 공공장소 흉기소지, 특수협박, 특수폭행 혐의로 구속기소된 홍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서울대 도서관이 '공공장소'라는 점을 강조하며 "피해자나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공포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홍씨가 범행을 반성하는 점, 삼단봉을 소지했지만 직접 사용하지는 않은 점, 유형력의 행사 정도가 비교적 심각하지 않고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불안장애와 정신질환이 범행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4개월 이상 구속 수감돼 자신의 잘못을 진지하게 돌아볼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덧붙였다.

구속 상태로 기소된 홍씨는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홍씨 사건은 서울중앙지검이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를 적용해 기소한 첫 사례다.

공공장소 흉기소지죄는 정당한 이유 없이 도로·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이를 드러내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한다.

앞서 홍씨는 지난 5월 초 서울대 관악캠퍼스 중앙도서관에서 '왜 시진핑 자료실이 있냐'며 삼단봉을 휘둘러 도서관 직원들을 위협한 혐의로 같은 달 14일 구속기소됐다.

서울대 중앙도서관은 2015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방문 기념 방명록과 기증도서 전시를 위한 자료실을 개관한 바 있다. 시 주석은 2014년 방한 당시 서울대를 방문해 강연하고 이듬해 1만여권의 중국 관련 도서를 기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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