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신세계그룹과 중국 알리바바그룹의 합작회사 설립을 조건부 승인했다.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 독점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소비자 데이터 분리 등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는 18일 "신세계와 알리바바인터내셔널이 설립한 합작회사가 G마켓과 해외 직구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코리아'를 공동 지배하는 기업 결합을 조건부 승인한다"고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12월 국내외 이커머스 시장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합작회사 설립을 발표했다. 신세계그룹은 현금 대신 자회사 G마켓을 현물 출자하고, 알리바바와 50대 50 지분으로 투자하는 구조다. 새 합작법인 산하에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 코리아가 편입된다.
공정위는 지난 1월 기업결합 신고를 받고 경쟁사업자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등 심사를 진행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해외직구를 제외한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는 경쟁 제한 우려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알리익스프레스의 국내 온라인 쇼핑 시장 점유율은 0.3%에 그쳤고, 간편결제 시장에서 G마켓 점유율도 2.6%에 불과했다.
하지만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는 상황이 달랐다. 알리익스프레스는 점유율 37.1%로 1위 사업자이고, G마켓은 3.9%로 4위다. 합작회사는 합산 점유율 41%로 시장 1위 지위가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됐다. 공정위는 중국발 상품 비중 확대로 이들 점유율이 41%보다 더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특히 우려한 것은 소비자 데이터 결합에 따른 시장지배력 강화다. G마켓은 20년 이상 국내 이커머스 사업으로 5천만명 이상 회원정보와 개별 소비자 소비성향을 파악하고 있다. 알리익스프레스 역시 개별 상품별 전 세계 구매건수 및 평점을 누적 공유하는 등 소비자 선호 관련 데이터를 대량 보유했다.
공정위는 "두 기업이 결합하면 소비자 데이터 양과 질이 강화돼 플랫폼 고유의 네트워크 효과가 일어나 시장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다"고 했다.
네트워크 효과는 이용자 데이터 축적으로 맞춤형 광고와 서비스 품질이 향상되면 이용자가 늘고, 이는 판매자 유입을 자연스럽게 늘려 규모가 더 커지는 현상을 말한다.
이 같은 우려 해소를 위해 공정위는 G마켓과 옥션, 알리익스프레스 법인을 상호독립적으로 운영하라고 했다. 또 G마켓과 옥션, 알리익스프레스 간 국내 소비자 데이터를 기술적으로 분리하고 국내 온라인 해외직구 시장에서 상대방 소비자 데이터 이용을 금지하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해외직구 외 시장에서는 소비자에게 자신의 데이터를 G마켓이나 알리익스프레스 등 상대 플랫폼이 이용하는 것에 대한 선택권도 부여하도록 했다.
시정명령은 명령을 받은 날부터 3년간 유효하다. 3년간 시장상황 변동 등을 검토해 연장도 가능하다. 공정위는 G마켓과 알리익스프레스에게 이행감독위원회를 구성해 시정명령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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