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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도 울었다... 처자식 바다 몰아넣고 혼자 살아나온 40대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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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재판 자료사진. 매일신문DB

생활고를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차에 태워 바다로 몰아넣고 혼자 살아 나온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2부(박재성 부장판사)는 살인 및 자살방조 혐의로 기소된 지모(49)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지 씨는 지난 6월 1일 오전 1시 12분쯤 전남 진도군 임회면 진도항 인근에서 아내와 고등학생 두 아들이 탄 차량을 바다로 몰아 가족을 살해한 혐의를 받았다.

조사 결과, 그는 범행 전 가족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차량을 바다로 돌진시켰으며, 스스로는 열려 있던 창문을 통해 빠져나와 홀로 목숨을 건졌다. 이후 지인은 그의 연락을 받고 차량에 태워 광주까지 이동했으며, 지씨는 약 44시간 도주하다가 체포됐다. 도주 과정에서 그는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건설 현장에서 철근공으로 일해온 지씨는 카드 빚 약 2억 원과 일용직 근로자들의 임금 3천만 원가량을 지급하지 못한 상황이 범행 동기가 됐다고 진술했다. 그는 조울증을 앓고 있던 아내에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동반자살을 결심했고, 남겨진 두 아들이 부모 없이 생활하긴 힘들다고 생각해 범행을 벌였다고 한다.

지씨 부부는 지난 5월 30일 "가족여행을 가자"며 하교한 두 아들을 데리고 무안군 모 펜션에서 하루를 숙박했다. 이후 진도를 거쳐 이튿날 오후 10시 30분쯤 목포의 한 공원 주차장에서 아들에게 수면제가 든 음료를 마시게 한 뒤 진도항으로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다. 다음날 아침 가족과 함께 갈 맛집을 찾아보던 두 아들은 자신들에게 닥칠 비극을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한다.

재판부는 "피해 아들들은 목숨을 잃는 순간까지도 자신들이 가장 사랑했던 부모가 자신들을 살해했다는 생각을 못 했을 것"이라며 "자녀들의 맹목적 신뢰를 이용해 자신들을 믿고 따르던 자녀들을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했다. 또 "만약 지씨가 바다에 빠진 직후 범행을 후회하고 곧바로 구출했다면, 바다에 나오자마자 구조 요청을 했다면 이런 결과가 발생하지 않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며 "타인의 생명을 침해하는 범죄에 대하여는 응분의 철퇴를 내비쳐 반드시 그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원칙을 천명함으로써 이와 같은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재판장은 바다에서 주검으로 수습된 아들들의 모습을 언급하며 선고 요지를 읽어 내려가던 중 눈물을 흘리며 말을 잇지 못하기도 했다.

앞서 지씨 측은 법원에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와 지인들의 탄원서를 제출했으나, 재판부는 강하게 질책했다. 재판부는 "혼자 빠져나온 피고인은 능력이 안 되면 119에 신고라도 해서 가족을 살리려고 해야 된 것 아니냐"며 "본인은 멀쩡히 살아있으면서 선처를 바란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고 했다 또 "탄원서를 써준 사람들은 정신이, 뭐 하는 사람들인가"라고 묻기도 했으며, 이에 대해 변호인은 "의견서는 제가 작성했고, 탄원서는 피고인의 친형이 주변 지인들을 통해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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